정부지원사업
대중소 상생형(삼성) 스마트공장지원사업
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
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신청자격 |
도입기업 : 국내 중소/중견 제조기업
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 |
신청방법 |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-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온라인 신청(제출 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 (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) |
지원조건
구분 |
유형별 지원내용 |
고도화 |
동일수준 고도화 |
지원대상 |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|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|
지원규모 |
최대 1.5억원 (총 사업비 60% 지원) |
최대 6천만원 (총 사업비 60% 지원) |
정부 : 삼성 : 도입기업
3 : 3 : 4 매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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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준향상 없이(중간1-+중간1, 중간2-+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 동일수준 고도화 지원.
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(최대1.5억원)
-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도입기업 부담
-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
- 사업기간 : 최대 9개월, 만기 1개월전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
- 보안슬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