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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대중소 상생형(삼성) 스마트공장지원사업

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
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신청자격
도입기업 : 국내 중소/중견 제조기업
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신청방법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•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
  •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온라인 신청(제출 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 (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)

지원조건

구분 유형별 지원내용
고도화 동일수준 고도화
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
중간1 수준 이상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
중간1 수준 이상
지원규모 최대 1.5억원
(총 사업비 60% 지원)
최대 6천만원
(총 사업비 60% 지원)
정부 : 삼성 : 도입기업
3 : 3 : 4 매칭
  • 수준향상 없이(중간1-+중간1, 중간2-+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 동일수준 고도화 지원.
    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(최대1.5억원)
  •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도입기업 부담
  •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
  • 사업기간 : 최대 9개월, 만기 1개월전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
  • 보안슬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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